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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음-측정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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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0000ESI] DH-55sll 품절 적립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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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H-55sll 기본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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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실시간 계좌 이체시 적립금 ( %) 실
  • 적립금 결제시 적립금 ( %)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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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사양 건설현장/항공소음
▶ 무이자할부
▶ 제조사 iSound
▶ 원산지 한국(KOREA)
▶ 상품코드 P0000ESI
▶ 수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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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측정시스템 x 1, 소음전광판 x 1, 소음측정센서 x 1, 데이터관리 S/W x 1, SD카드(4G) x 2


 

CDMA 무선통신 데이터로거, 경광등, 소음센서 연장케이블(10m), 데이터로거 연장케이블(최대 1Km), 전광판&판넬,

  충전용 전원배터리(전원선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) 


 

 

 전광판 소음 측정기 (환경부승인)

 

• 대형 전광판에 소음값이 출력되는 방식으로, 기본으로 제공되는 SD카드에 측정값을 저장 또는 무선 CDMA를

  이용하여 전용 S/W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PC로 측정값을 저장,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
환경부형식 승인을 받은 기기로,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

 형식승인필 (제 NESM - 189호)

    .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,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
     .본 기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. 사용 후 다른 현장에서 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    .형식승인이 중요한 이유는 어떠한 지역의 현장에서도 보고서 제출에 한계 및제약이 없습니다. 

 보다 자세한 사양은 [기술자료]를 참고해 주십시오.


 

○ 측정모드 설정 시 컴퓨터가 필요없는 간편한 원터치 버튼방식.

 

 

한 대의 측정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소음전광판을 동시설치 가능.

 

 

화면 및 백라이트 기능

 

    .장비의 정상작동 및 측정소음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2G SD카드에 데이터 저장 (약 3200일) 및 데이터 출력.

 

 

    .소프트웨어, 엑셀, 워드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환경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적법한 소음측정기 (환경부 형식승인제품)

 

 

    .건설현장 및 소음 발생 지역 내의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

    .고휘도이므로 현재 소음도를 어느 장소에서나 관찰 가능합니다.

 

 

사용자가 원하는 통신방식 유무선을 선택 가능

 

 

    .CDMA 및 무선 방식 장착으로 사무실 컴퓨터에서 실시간 소음도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실시간 측정 및 표시하며, 이벤트 알람기능으로 환경부 규제소음 사전예방 가능

 

 

    .환경부 공정시험 방법은 5분율 이상의 등가소음 기준입니다.

    .5초, 10초, 30초, 1분, 10분, 30분률의 간격으로 등가소음을 측정 및 표시합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MODEL

DH-55IIsA

센서 표준

IEC 60804 Class2

주파수 범위

10Hz - 12.5KHz

측정 범위

27dB - 131dB (A)

알람 기능

알람 예비 경보기능(27~130dB까지 설정)

    

AC 220V, DC 24V, 충전용 전원배터리(전원코드 연결이 어려울 경우)

 

크기

소음측정시스템

200(W) x 250(L) x 75(H) mm

대형전광판(LED)

750(W) x 300(L) x 60(H) mm

 

데이터 저장

기본 타입 4G(5분 간격 저장 시 약 400일)
옵션: 8G, 16G, 32G

Function

Leq, SPL

 

기본 구성품

대형전광판(LED), 소음측정센서(방수케이스 포함), 센서케이블,
소음측정시스템(방수케이스 포함), SD카드(4G), 환경부형식승인서 

     

무선통신(CDMA장비), 센서연장케이블, 유선데이터로거 케이블, 추가 전광판

 

 

건설소음규제기준 [단위 : Leq dB(A)]

대상지역

조석

주간

심야

(05:00~08:00, 18:00~22:00)

(08:00∼22:00)

(22:00∼05:00)

주거지역,녹지지역,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·휴양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학교·병원·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

 

65

 

70

 

55

상업지역, 공업 지역, 농림지역,  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, 미고시 지역 등

70

75

55

(비고)
1.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,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.
2.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방생시간(작업시간)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+10dB,
   2시간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를 보정한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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