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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음측정시스템 x 1, 소음전광판 x 1, 소음측정센서 x 1, 데이터관리 S/W x 1, SD카드(4G) x 2
• CDMA 무선통신 데이터로거, 경광등, 소음센서 연장케이블(10m), 데이터로거 연장케이블(최대 1Km), 전광판&판넬,
충전용 전원배터리(전원선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)
• 전광판 소음 측정기 (환경부승인)
• 대형 전광판에 소음값이 출력되는 방식으로, 기본으로 제공되는 SD카드에 측정값을 저장 또는 무선 CDMA를
이용하여 전용 S/W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PC로 측정값을 저장,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.
• 환경부형식 승인을 받은 기기로,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
※ 형식승인필 (제 NESM - 189호)
.소음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,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.본 기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. 사용 후 다른 현장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.
.형식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지역의 현장에서도 보고서 제출에 한계 및제약이 없습니다.
※ 보다 자세한 사양은 [기술자료]를 참고해 주십시오.
○ 측정모드 설정 시 컴퓨터가 필요없는 간편한 원터치 버튼방식.
○ 한 대의 측정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소음전광판을 동시설치 가능.
○ 화면 및 백라이트 기능
.장비의 정상작동 및 측정소음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○ 32G SD카드에 데이터 저장 (약 3200일) 및 데이터 출력.
.소프트웨어, 엑셀, 워드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○ 환경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적법한 소음측정기 (환경부 형식승인제품)
.건설현장 및 소음 발생 지역 내의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
.고휘도이므로 현재 소음도를 어느 장소에서나 관찰 가능합니다.
○ 사용자가 원하는 통신방식 유무선을 선택 가능
.CDMA 및 무선 방식 장착으로 사무실 컴퓨터에서 실시간 소음도 모니터링 및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
○ 실시간 측정 및 표시하며, 이벤트 알람기능으로 환경부 규제소음 사전예방 가능
.환경부 공정시험 방법은 5분율 이상의 등가소음 기준입니다.
.5초, 10초, 30초, 1분, 10분, 30분률의 간격으로 등가소음을 측정 및 표시합니다.
MODEL
DH-55IIsA
센서 표준
IEC 60804 Class2
주파수 범위
10Hz - 12.5KHz
측정 범위
27dB - 131dB (A)
알람 기능
알람 예비 경보기능(27~130dB까지 설정)
전 원
AC 220V, DC 24V, 충전용 전원배터리(전원코드 연결이 어려울 경우)
크기
소음측정시스템
200(W) x 250(L) x 75(H) mm
대형전광판(LED)
750(W) x 300(L) x 60(H) mm
데이터 저장
기본 타입 4G(5분 간격 저장 시 약 400일) 옵션: 8G, 16G, 32G
Function
Leq, SPL
기본 구성품
대형전광판(LED), 소음측정센서(방수케이스 포함), 센서케이블, 소음측정시스템(방수케이스 포함), SD카드(4G), 환경부형식승인서
옵 션
무선통신(CDMA장비), 센서연장케이블, 유선데이터로거 케이블, 추가 전광판
건설소음규제기준 [단위 : Leq dB(A)]
대상지역
조석
주간
심야
(05:00~08:00, 18:00~22:00)
(08:00∼22:00)
(22:00∼05:00)
주거지역,녹지지역,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·휴양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학교·병원·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
65
70
55
상업지역, 공업 지역, 농림지역,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, 미고시 지역 등
75
• 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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